일반 공립고 가운데 자율형 사립고 수준으로 자율성을 확대한 ‘자율형 공립고’ 10곳이 지정돼 내년 3월 개교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기본교과목을 연간 수업시수의 35% 내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고 선택교과목은 학교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교육과정운영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학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말까지 일반계 공립고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내년 10여곳, 2011년 20여곳 등 30여곳을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국민공통기본교과,선택중심기본교과의 학교의 자율적 편성 이외에도 학년제ㆍ교과용도서ㆍ수업일수ㆍ수업연한 등 학사운영에서도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 밖에 등록금이 연간 110만~150만원 수준으로 일반고와 동일하지만 낙후 학교 지원 차원에서 교장은 공모제로 임용하고 교원도 100%까지 초빙 교원으로 채울 수 있도록 했다.
교과부 이주호 제1차관은 "초빙교원을 100%까지 확대한 것은 '개방형 자율학교' 도입 이후 처음이어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에는 교육과정 개발비와 교원연수비 등의 명목으로 지정기간 연간 2억원이 지원되며 5년 단위로 평가를 받아 입학부정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정ㆍ변경명령, 지정취소 등 제재가 가해진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운영 중인 개방형 자율학교 중 공립 9곳도 내년 3월 전환되어 자율형 공·사립고 총 39곳이 생기게 된다. 현재 중3 학생들 고교 선택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 자율형 공립고 지정대상지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이 이뤄진 서울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경기ㆍ충남ㆍ경북 등 7개 시도에 국한되고 나머지 9개 시도는 제외돼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라는 도입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성삼제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 신청한 학교에 지원되던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자율형 공립고를 지원하는 만큼 자율형 사립고 지정 지역의 학교가 우선 지정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나머지 9개 시도에서 자율형 사립고 전환 신청 학교가 나오면 해당 지역에 자율형 공립고를 지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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