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 100일, 기획점검 실시

994개 업소 집중점검 실시, 40개 업소 영업정지 처분

박우성 기자

지난 7월 4일부터 ‘남은 음식 재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이 시행(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7월 4일부터 10월8일까지 97일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시행 100일에 즈음하여 지역별·업태별로 ‘남은 음식 재사용’ 개연성이 높은 업소를 임의 추출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 합동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25개 자치구의 경우, 영업주의 의식전환운동과 병행하여 1만8994개 업소에 대하여 계도·홍보 위주의 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 시 잔반 재사용에 대한 위반 정도가 심한 업소 14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서울시의 경우, 식품접객업소 밀집지역 내 주류취급음식점·고질적인 민원유발업소 등 994개 업소에 대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40개 업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했다.

54개 위반업소의 주요 위반유형은 대부분의 업소에서 밑반찬이나 찌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김치 재사용이 17개 업소(위반업소의 31.5%)로 가장 많았으며, 나물류·쌈장·무침류 등 밑반찬의 재사용사례가 11개 업소, 감자탕·삼계탕 등 탕류 취급음식점에서 자른마늘·오이·당근 등의 재사용행위로 11개 업소가 적발됐다.

또한 호프집, 소주방, Bar형태의 주류취급 음식점 등에서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안주류를 재사용하거나 손님이 먹고 남긴 잔밥을 누룽지로 재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15개 업소가 적발됐다.

동 제도 시행초기 어려운 경제상황과 중식 및 저녁 시간대를 이용한 점검으로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영업자가 많았으나, 신문·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점검 진행과정이 수시 보도되고, 지속적인 점검과 병행하여 2500여명의 음식문화개선계도요원을 활용하여 방문 홍보를 진행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할수록 '남은 음식을 재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실천의식이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고 서울시 관계자는 밝혔다.

또한 ‘남은 음식 재사용’ 문제는 점검이나 행정제재로는 한계가 있으며, 무엇보다도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겠다”는 영업자의 실천의지와 소비자들도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요구하는 음식문화 정착이 요구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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