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민중의례가 금지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공문을 각급 기관에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민중의례는 노동 운동권 등이 행하는 있는 의식으로 '애국가' 대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하지 않고 '민주열사에 대한 묵념'을 하는 것을 말한다.
행안부는 "공무원이 민중가요를 부르고 대정부 투쟁의식을 고취하는 행위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 신분인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공무원법 63조와 지방공무원법 55조의 공무원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민중의례를 실시할 경우에는 관련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엄중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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