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진료비 확인 신청 사례 중 38%가 환자에게 환불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데도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켰기 때문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심평원)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심평원으로 접수된 신종플루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317건이었으며, 37.5%인 45건이 환불조치됐다.
총 환불금액은 253만1100원으로, 1인당 평균 5만6000원을 돌려받은 셈이다. 환불 사유로는 진료비 임의비급여(80.8%)가 가장 많았다. 임의비급여 처리란 보험을 적용할 수 있지만,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또 다른 환불 이유로는 별도산정불가(8.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7.5%), 의약품·치료재료 임의비급여(3.2%) 등이 있었다.
곽 의원은 "보험처리 될 수 있는 신종플루 진료비를 환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검사비용이 환자에게 가중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비 확인신청은 진료비가 잘못 부과됐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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