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직원이 운전하는 카트를 타고 이동하다 도로에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친 사람이 골프장과 카트 운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본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카트에서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모씨와 가족들이 골프장과 운전한 사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손해액의 40%와 위자료 등 총 1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운전자는 우측으로 70도 정도 굽어 있고 5도 정도의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면서 서행하거나 탑승자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운전해 사고가 났다"면서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은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고 카트에는 '경고! 탑승 중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주십시오'라는 경고 문구와 함께 손잡이가 설치돼 있었으며 카트 속력도 시속 25km 전후였다"며 "탑승자는 안전벨트나 문이 없는 카트에 탑승할 때는 손잡이를 잡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해야 했음에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골프장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는 지난 2007년 7월 P골프장에서 동료들과 골프를 치던 중 다음 샷을 위해 카트로 이동하다가 떨어져 두개골 골절등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고, 1심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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