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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장애인 4개 단체와 전문가 등과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다양한 보행자 계층의 서로 다른 이해와 요구를 폭넓게 수렴해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을 확정했다.
시가 26일 발표한 이번 원칙은 지난 8월 서울시가 제시한 ‘장애없는 보도 디자인가이드라인’을 보완해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기본 원칙으로 정립한 것.
논의엔 한국시각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울지체장애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등 4개 장애인단체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교통운영담당관, 도로관리담당관, 도시경관담당관, 공공디자인담당관 등 관련부서가 참여, 검토회의와 토론을 거쳐 기준을 하나하나씩 구체화했다. 시의회 나은화 의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아울러 시는 장애인 전문가 2인(건국대 강병근 교수, 명지대 이명주 교수)을 서울디자인위원으로 신규 위촉해 장애인 배려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보행안전구역엔 보행기준선 설치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보행
우선적으로 서울시는 ‘장애없는 보도조성 원칙’을 통해 보도의 일정 폭(최소 2m 이상)을 장애 없이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이란 개념으로 조성한다.
보행안전구역에선 시각장애인들이 원하는 바를 반영, 양 옆 혹은 한쪽에 선형블록을 대신하는 경고용 띠(보행기준선)를 설치해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블록 없이도 띠 안쪽으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다.
시각장애인들을 비롯한 시민 누구나 점자블록 없이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안전구역’은 점자블록이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과 하이힐을 신은 여성에겐 요철로 인한 불편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조성됐다.
단 보도 폭이 협소한 곳이나 버스쉘터, 횡단보도, 건물돌출부 등엔 황색계열을 원칙으로 한 선형블록 사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유도하기로 했다.
점자블록 색채를 황색으로 통일한 것은 검은색 점자블록이 무채색의 보도색채와 어울리는 측면이 있으나 약시자에게 웅덩이가 파인 것처럼 보이는 결함이 지적됨에 따라 개선한 것.
볼라드는 횡단보도에서 전체 턱 낮춤 시에만 설치하되 횡단보도의 중앙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1.5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점자블록 재질도 스테인레스 등 미끄러지기 쉬워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유지관리가 어려운 고무재질 등의 사용을 지양한다.
서울시는 이번 원칙을 통해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두를 아우르는 ‘유니버설 디자인’ 원리, 현장작업자들도 이해하기 쉬운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는 각종 보도공사 관련 사업 및 ‘서울디자인위원회’ 심의기준으로도 활용하기로 했다.
◇공사 완료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불편사항도 12월 말까지 색상교체
서울시는 이번에 발표한 10개 원칙을 현재 설계 진행 중이거나 미착공 현장에 대해선 예외 없이 적용함은 물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한 17개 디자인서울거리 중 일부 검은색 등 황색 이외의 점자블록 사용으로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초래한 5개 거리에 대해서도 오는 12월 말까지 색상을 바꾸기로 했다.
정경원 서울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장은 “이번 ‘장애없는 보도조성 10개 원칙’에선 가이드라인의 미흡한 점을 보완, 완결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적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장애인 단체와의 대화 창구를 항시 열어놓고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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