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총 2310대의 대포차를 적발해 강제 견인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포차는 이전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사용자가 다른 차량으로 부도회사 차량이나 노숙자, 영세민 등 사회적 약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0회 이상 세급을 체납한 차량은 발견 즉시 강제 견인,공매 조치했다.
앞으로는 전국 지자체들이 상습 체납 대포차 단속에 공조하기로 해 다른 지역의 10회 이상 체납 차량도 강제 견인,공매 처분할 수 있다.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으로 징수된 체납체금의 70%는 대포차 등록 지자체에 지급된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