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간통죄 존속 의견 여전히 높아

최희진 기자

최근 혼인빙자간음죄 형사처벌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간통죄 폐지에 관한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는 가운데, 우리 나라 국민들은 간통죄에 대해 여전히 존속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간통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64.1%로 나타나 압도적이었고, 형사처벌에 반대하는 입장은 30.6%로 절반에도 못미치쳤다.

성별로는 여성(73.6%)이 남성(54.2%)에 비해 형사처벌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형사처벌 반대 의견은 남성이 41.0%로 여성(20.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특히 50대이상(7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66.1%), 40대(57.7%), 30대(56.5%) 순이었다.

그밖에 지역을 불문하고 형사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0%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전북(84.2%) 및 대구·경북(68%)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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