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러브하우스’ 이창하 씨, 집행유예

거액의 공사 수주 청탁 사례비를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5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맡게 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을 받고, 회삿돈 60여 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자로부터 3억원을 받고 회사 소유의 60여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횡령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 액수의 대부분을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갚은 점, 이씨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선처를 부탁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하던 2006년 7월께 협력업체인 I사 대표 전모씨에게 사옥 개조 공사를 맡기고 조카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하게 하는 등 모두 3억원을 받아 챙기는 혐의로 지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러브하우스' 코너에 건축 디자이너로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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