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14일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
이번 체납자 명단 공개는 지난 2006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최초로 공개한 이후 네 번째로,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지방세가 1억원 이상인 자이다.
체납자는 총 185명(480억원)으로 법인 71개 업체(238억원), 개인 114명(242억원)이며, 법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한 부동산매매업자로 부도·폐업으로 주민세 등 총 10건에 16억4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은 사업체(제조업)를 운영하던 수영구에 거주하는 이모씨(62)로 주민세 등 총 35건에 10억8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체납액, 체납요지가 공개된다.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대표자도 함께 공개되며, 공개대상 명단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와 부산시보, 시 게시판에 공개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 예금 일괄조회,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행정규제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의무를 시민의식으로 정착시켜 체납 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예방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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