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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택시의 안전운행, 사고예방, 운행질서를 확립키 위해 모든 서울택시에 택시 영상기록장치 부착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에서는 급차선 변경, 끼어들기, 차로 침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가리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정확한 돌발 상황을 녹화하여 사고책임을 명확히 판별하고, ‘운전 상황이 항상 기록된다’ 는 긴장감의 유발로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여 교통사고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 장치 설치·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되어 택시운행상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하여 기록·분석하는 장치로써, 특히 사고발생, 급정거 등 돌발상황 발생시 그 상황을 정확히 녹화·녹음할 수 있는 기기이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정면충돌, 급브레이크, 급핸들, 급발진 등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있는 경우, 충격 전·후의 영상을 녹화, 녹음하여 사고상황을 정확히 기록할 수 있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총 49억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위해 올해에 편성된 관련예산 31억원을 활용하여 우선 법인택시 약 2만2700대, 개인택시 2만3300대에 대해 영상기록장치를 먼저 설치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 편성된 예산 18억원을 활용하여 개인택시 나머지 잔여분 약 2만6100대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지원하여 서울의 모든 택시에 대해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위해 법인 및 개인택시조합을 통하여 교통의 각 분야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구성, 제안 설명에 참여한 업체 중 심사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한바 있으며, 현재 업체와의 계약을 확정하고 장착을 추진 하고 있다.
서울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영상기록장치 사업비는 시비 50%, 택시업체 자부담 50%의 비율’로 조달되며 기기설치비는 대당 13만7000원으로 이중 시가 6만8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택시 탑승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한 기기지원을 추진하며 실내 녹화·녹음은 제한된다.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영상기록 장치는 승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고 내부 녹화 및 녹음이 금지된 제품’이다. 제품의 성능은 사고 시 전 10초 이상과 후 5초 이상 녹화가 가능하며, 야간 녹화시 식별이 양호해야 하고 항상 전원이 켜 있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영상기록장치 부착으로 택시서비스 개선 및 사고예방, 택시의 운행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
앞으로 영상기록장치로 인해 사고율을 감소시켜 교통사고로 인한 제비용(보험료, 보상비등)을 줄일 수 있어 택시사업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고 운전 중 돌발사고에 대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택시운전자를 심리적으로도 안심을 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사고내용과 개인별 운전형태를 파악하여 개별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운전자의 운전 중 나쁜 습관을 개선함과 동시에 택시서비스 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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