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명호텔 훈제연어에 불법 첨가물

일부 유명 호텔 내 음식점들이 훈제 연어의 색을 좋게 하려고 금지된 첨가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뷔페식을 제공하는 26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금지된 첨가물을 훈제연어에 사용한 유명 호텔 소재 음식점 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그랜드인터컨티넨털호텔(삼성동)과 메리어트호텔(반포동), 노보텔(역삼동) 소재 뷔페 음식점이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들은 연어의 붉은색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아질산나트륨이 함유된 '피클링설트'를 훈제연어에 뿌려 숙성한 후 판매했다.

해당 음식점의 훈제연어를 수거·검사한 결과 4.2~23ppm의 아질산이온이 검출됐다.

적발된 음식점의 훈제연어는 압류.폐기됐다.

아질산나트륨은 햄이나 소시지, 명란젓, 연어알젓에 쓸 수 있는 발색제이지만 안전성 논란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다.

방부.발색 목적으로 쓰이는 아질산염을 장기간 과다 섭취하면 빈혈 등 혈액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 물질을 '발암 가능성이 있는'(possibly carcinogenic) 2B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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