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대 등 10개 대학의 수시·정시모집요강 중 ‘납부한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라는 전형료 환불불가 조항을 대학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경북대, 고려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전남대, 한양대(가나다 순) 등이다.
이들 대학 모두 천재지변, 질병, 지원자격 미달 및 기타 수험생의 귀책 없는 사유로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전형료를 수험생에게 반환하도록 입시요강을 개선했다.
통상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적정한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학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불대상을 부득이한 사유로 응시할 수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환불가능기간 또한 일부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한 수험생의 지원은 다른 수험생의 지원여부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서의 취소·환불을 무조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실질경쟁률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가로 오히려 수험생에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0개 대학의 개선된 입시요강은 현재 대다수의 대학이 사용 중인 환불불가조항을 수정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협조를 통해, 전국의 2·3년제 및 4년제 대학의 입시요강을 대학 스스로 시정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불사유에 해당함에도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자의 단순변심이나 사전에 전형일자 중복을 인지한 경우에는 전형료의 환불이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지원 시 입시요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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