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법 “서울대 로스쿨 인가 위법”

서울대·이대·경북대·전남대 4개 대학 취소사유 있어

신수연 기자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대한 인가가 위법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안영률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단국대학이 서울대 등 25개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등 4개 대학에 대한 로스쿨 인가는 위법"으로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 대학의 로스쿨 인가를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어긋나므로 취소하지는 않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단국대에 대한 인가거부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은 법학교육위원이 대상 학교에 재직하고 있다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 예비인가 대학과 정원을 심의ㆍ의결한  2008년 1월 제15차 회의에서 서울대, 이화여대. 경북대, 전남대 교수들이 참여해 법학대학원설치법 13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사기준과 현지조사ㆍ채점표 작성 등은 적법하며 서울대와 이대는 서울권역 대학 중 1ㆍ5위, 경북대와 전남대는 지방 권역 대학 중 1ㆍ2위로 평가돼 소속 교수들이 회의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인가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인가를 취소하고 다시 심의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밝혔다.

또 "취소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며 "만일 이들 대학에 설치인가 처분을 취소하면 입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단국대는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하자 "로스쿨을 신청한 서울대 등의 교수가 심의에 참여하는 등 선정 절차가 잘못됐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에서 재판부는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의 교수들이 법학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 학교의 평가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로 결정했다. 다만, 인가의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로스쿨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조선대학교가 전남대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남대를 인가한 것은 위법하다"면서도 인가 취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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