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오는 18일까지 과자류, 나물류, 과일류, 버섯류, 수산물, 건포류, 떡류, 식육제품, 어육가공품, 주류 및 기타 식품 등 시·군별 20품목 이상에 대해 검사한다.
우선, 성수식품을 제품에 따라 제조업체나 판매업체 등에서 골고루 전반적으로 수거하되, 중복 수거 방지를 위하여 해당제품 생산지역에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수거 장소도 백화점, 대형 유통매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 재래시장에서도 일정비율로 수거하여 누락되는 곳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지적됐던 어묵제품에 대해서도 집중 수거하여 검사할 방침이다.
수거된 식품에 대해서는 식품류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물의 경우엔 도 가축위생연구소에서 ▲잔류농약 ▲색소 ▲세균 ▲납, 수은 등 중금속 포함 여부 및 ▲규격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검사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성수식품 수거와 동시에 생산·판매 업체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도 동시에 실시하여, 청결한 성수식품 공급으로 도민이 안전한 설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추석명절 대비 수거 검사에서는 들기름 등 6개 업체가 내용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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