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ICL Q&A] 기준상향·지원축소 우려 등 문제없나

김동렬 기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는 재학중 이자부담이 없고, 졸업후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며 금융채무 불이행자 발생을 근원적으로 없애주는 획기적인 제도다.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 15일부터 대출 신청 및 접수가 시작됐다. 제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

◆ICL 대상자의 성적기준이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상향 조정된 경과와 이유는?

지난해 11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ICL 세부실행방안을 발표하고, 성적기준 C학점 이상을 재차 확인했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열린 교과위 법안심사과정에서 기준을 B학점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학생의 90% 이상이 C학점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여·야의원들은 대체로 수긍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B학점이상 비율도 75%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동 제도가 건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성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학점기준은 학기별로 적용되므로 직전학기에 C학점 이하를 받아 ICL대상에서 제외된 학생도 다시 B학점 이상을 득하게 되면 ICL 대상이 되어 학생들의 성취를 자극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C학점으로 ICL을 받지 못할 경우에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은 가능하다.

◆ICL시행으로 인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축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부대의견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무상장학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년 1000억원을 저소득층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법안통과시 제시된 부대의견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저소득층 지원 축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안통과시 명시된 매년 1000억원의 저소득층 성적우수자 무상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누구에게 얼마나 지원되는가?

교과부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도입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강화하고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상장학금을 현행수준으로 유지하고,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정책연구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면제시기를 국민연금외 소득이 없는 65세이상으로 규정한 이유는?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65세 이상 대출자(국민연금외 소득이 없는 자)는 사실상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대출금상환을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는 대출후 30세부터 상환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65세가 되면 대출금을 대부분 상환 완료했다고 볼 수 있고, 상환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고 그 금액이 소액으로 채무불이행율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에만 대출금 상환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취업후 학자금대출제도가 부실사립대학의 구조조정을 후퇴하게 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과 협약을 체결하여 경영부실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의 이용의 제한을 추진하여, 경영부실 대학이 ICL을 통해 연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 특별법상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학과 협약시 ICL 대출제한을 규정할 수 있다.

교과부는 금년도에는 모든 대학에 대출하고, 학생들이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학자금대출제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9월 수시모집 이전에 명단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대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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