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 보존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이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후 무단 적출해 국과수에서 보관중인것으로 알려진 백백교 교주의 머리와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를 보존하는 것은 의료병리학적 필요보다 남성적 시각과 성적 호기심에 근거해 만들어 졌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들 인체 표본을 보관 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어 "임신과 출산의 신성한 역할을 지닌 여성의 생식기를 노리개로 비하하는 표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등 심히 우려스렵다"고 밝혔다.
이에 국과수는 "일제 시대에 경찰이 부검하고 국과수 창설 당시 넘겨받아 보관 중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기록이 없어 상세한 경위를 알 수 없으며 역사적 의미 때문에 함부로 폐기할 수 없어 보관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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