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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장(민주당)은 25일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ICL)는 대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는 애초의 법 취지에 맞도록 시행령을 즉각 수정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ICL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시행령의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애초의 취지는 사라지고 누더기가 돼가고 있다. 정부가 준비하는 시행령은 결국 대학생들을 빚쟁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제도니 상환규정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57%의 높은 이자율과 복리이자방식의 적용, 군복무 기간에도 이자를 부과하고 있는 시행령은 결국 대학생들을 취업과 동시에 '억대 채무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에 대해 보완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는 외면한 채 마치 '은행의 대출약관'과 흡사한 시행령을 내놓음으로써 미래 억대 채무자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받아낼까 궁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날 ICL과 관련해 의무상환액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거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는 등의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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