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세종·혁신도시에 기업도시급 세제 지원

김정원 기자

정부가 27일 입법 예고에 들아가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책은 기업도시 수준으로 대우하되 지역 간 불균형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오는 27일 세종시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맞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입법예고안은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 현행 기업도시 입주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혁신도시 입주기업에 대

해서도 동일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해 다른 지역의 반발을 줄이는데 힘썼다.

즉 세종시만 기업도시 수준의 혜택을 줄 경우 다른 지역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그동안 별다른 혜택이 없던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기업도시의 혜택

을 줘서 세제 지원이 '세종시=기업도시=혁신도시'가 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예정 구역 및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 내 창업하거나 신설한 기업 가운데 제조업, 전기통신업, 연구개발업, 정보서비스업 등 33개 업종, 100억원 이상(연구개

발업 20억원, 물류업 50억원 이상) 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오는 2012년까지 3년간 세종시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해준다. 취등록세도 감면한다.

단 100억원 이상 투자한 기업이 대상이다. 연구개발업은 20억원 이상, 물류업은 50억원 이상 투자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7일부터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열흘간의 부처협의 절차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 차원에서 세종시, 혁신도시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를 마치면 내달 중순쯤이 되며 그 이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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