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한국은행 총재 자리를 두고,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부상하고 있다.
이달 초 민주당은 한은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지난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지위와 권한을 감안할 때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은 총재는 금융정책의 최고 수장으로서 실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아울러 위기 때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써의 역할도 감당해한다. 특히 한은 총재는 정부와 긴밀하게 정책을 협의하면서도 독립적으로 통화신용정책을 수립 및 집행해 물가를 안정시켜야 하는 책임과 이에 따른 권한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가진 한은 총재를 임명하기 위해서는 통화정책 수장으로의 자질과 정치적 중립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행 임명 절차는 너무나 허술하다. 흔히 한은 총재는 ‘경제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자리임에도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식이어서 사실상 대통령의 낙점만으로 무혈입성할 수 있다.
장관들은 물론 방송통신위원장·국정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중앙선거관리위원 등의 주요 공직후보자들도 모두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있는데, 하물며 국가 금융정책을 좌지우지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한은 총재의 자리는 어떠하겠는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 자질과 정치적 독립성을 충분히 검증해 국민이 납득할만한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만 봐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에 임명 시 의회 인사청문회는 물론 상원 인준 투표를 통과해야 의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 지난해 8월 연임 지명을 받은 벤 버냉키 FRB 의장도 5개월간 혹독한 의회 청문회를 거쳐야만 했다.
이제 한은 총재 후임을 뽑아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엔 엄격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 그 자질과 정책을 충분히 검증해 가장 적합한 인물을 한은 총재로 뽑아야 한다.
아울러 정치권은 인사청문회가 개인의 허물만을 집중 부각시키거나 저급한 인신공격 및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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