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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 위헌 심판대에 올랐던 사형제에 25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는 가운데 심리기간 주목받았던 '절대적 종신형', 일명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여부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등에 따르면 사형제를 폐지할 경우에 대비해 거론되는 대체형은 ▲절대적 종신형 ▲상대적 종신형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 ▲부정기형 ▲사형집행유예제도 내지 사형집행연기제도 등 크게 5가지다.
가장 주목받는 대체형은 절대적 종신형이다. 이는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구금하는, 사면이나 감형·가석방이 불가능한 형벌이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사형 폐지 특별법'에서도 이를 대체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던 광주고법도 형법이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징역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형'으로 나누고 있지 않음으로써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 반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도 지난해 6월 공개변론 때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식으로든 사형제가 폐지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실적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 종신형을 만들면 상당수 사형선고가 줄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사형제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김희옥, 김종대, 목영준 재판관도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한 절대적 종신형 제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가둔다는 점에서 사형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는 점, 교화에 목적을 두는 경향에 배치된다는 점에서 비판도 높다. 그러나 흉악범의 영구 격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센 현재, 많은 이들이 이를 주목하는 것도 현실이다.
상대적 종신형은 수형자가 자연사할 때까지 가둬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면이나 감형, 가석방을 인정하는 형벌이다. 그러나 사실상 현재의 무기징역형과 다를 바가 없다는 점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밖에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폐기하고 유기징역형의 상한을 철폐하는 방안, 행형(行刑) 실적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금기간을 정하는 부정기형 도입안, 사형제 존치를 전제로 한 사형집행유예제도 내지 사형집행연기제도도 거론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내에는 사형수가 59명 있지만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23명에게 사형을 집행한 이후 사행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형제를 없앤 국가는 모두 94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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