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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 등이 "수능 원데이터와 학업성취도 평가 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개인식별자료를 제외한 수능성적 원데이터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학업성취도 평가 부분 판결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 의원은 인천대 교수 시절인 2005년 교과부를 상대로 개인 식별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데이터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고, 1·2심 법원에서 모두 일부 승소한 바 있다. 앞서 공개 판결을 받은 학업성취도 자료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매년 1% 정도의 초·중·고교를 표집해 평가한 내용이, 수능 원데이터에는 학교별 수능성적일람표가 들어 있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로 수능 원데이터만 공개되게 됐지만, 학교별 수능성적일람표가 포함돼 있어 사실상 학교별 등급화의 자료로 쓰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학부모단체가 "2008학년도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며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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