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격이 다른 금융회사들이 일률적으로 예금 보호를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은행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들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원리금의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사별 특성을 감안, 보호한도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령 부도위험이 낮은 은행의 예금보호한도는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고, 부도위험이 높은 저축은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식이다.
실제로 지난 7일 금융연구원과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금융선진화를 위한 비전 및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예금보험기금 내 저축은행 부실로 인한 손실은 2조원인 반면, 예금 보호를 위한 보험료 수입은 2400억원에 불과하다는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호제도에 의지해 예금을 수취하고 소비자도 이 제도를 믿고 부실 우려가 있는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킨다는 지적도 나왔다. 예금보험기금의 적자가 커지면 잠재적으로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금융기관의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예금보험공사와 금융감독원의 공동검사를 활성화하고, 금융당국이 부실 금융회사에 조치를 내릴 때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 밖에 금융위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범위를 증권사 상품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종금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보호를 받지만 증권사가 판매하는 CMA는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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