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업무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환경미화원 김모씨(58)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환경미화원으로 15년간 새벽에 주로 일해왔고 작업 특성상 늘 오물과 심한 악취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김씨의 뇌경색은 업무수행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직접적 관계가 없다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증이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15년간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김씨는 2008년 7월 가정집 정화조 청소를 하기위해 이동하던 중 쓰러져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뇌경색 발병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요양불승인처분을 내렸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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