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불량캔디’ 제조업체 적발

설지민 기자

14일인 일명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사탕을 제조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개월간 캔디류 제조업체 59개소를 점검한 결과, 8개업체 11건을 적발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3건 ▲식품표시 기준 위반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1건 ▲식품보관기준 위반 1건 ▲시설물 무단 멸실 1건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 등 총 11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신흥식품(경기도 고양시)은 ‘웰빙샵 무설탕 검은콩젤리’를 제조할 때 유통기한이 104일 경과된 '검은콩향 YW-2410'을 사용했으며,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딸기 농축액, 키위농축액 등을 가동되지 않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행정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7일 및 시정명령이다.

또한, 한일제과(경기도 광주시)는 유통기한이 121일 경과한 ‘땅콩버터’를, 고려식품(경기도 양주시)은 유통기한이 250일 경과한 ‘검정깨 페이스트’를 보관중에 적발됐다. 처분 기준은 각각 과태료 3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 과태료 50만원 부과 및 시정명령이다.

식약청은 전국에서 유통 판매중인 캔디류 76건을 수거하여 허용외 타르색소, 허용외 인공감미료 및 세균수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다.

아울러, 담배·화투·술병 등의 모양으로 제조되거나 포장되어 어린이의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단속 결과 위반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미끼상품 광고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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