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관리담당자가 자비로 치른 물품 구입대금 이내에서 회삿돈을 빼내 썼다면 횡령죄를 물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회삿돈으로 오피스텔을 구입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모 영농법인 자금관리·집행 담당자 A씨(43)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11월 법인 자금 3000만원을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자비로 법인 물품 구입대금 3500만원을 치러 회사에 채권을 갖고 있던 A씨가 채권액 이내의 법인돈을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쓴 행위는 채무 이행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오피스텔 구입자금으로 3000만원을 사용한 뒤 회사가 자신에게 진 빚 3000만원이 탕감됐음을 회계장부상 기록한 점이 무죄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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