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통상 2년인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9개 저축은행으로 계열사 포함 27곳이 매년 검사 대상이 된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통해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에 못 미친 대주주에겐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감독 강화 방침은 최근 지방 저축은행의 부실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당연한 조치라 생각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축은행의 부실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늦은 감도 없진 않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시중은행보다 자본조달 비용이 높다보니 개인을 상대로 한 부동산담보대출과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수익의 대출 상품에 치중하는 경향이 컸다. 그러나 이들 대출 상품들은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성도 높아 이에 따른 부실 위험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이런 부실화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시중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이로 인해 저축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은 시중은행의 담보범위를 넘어선 초과대출이 많았고, PF의 경우 시중은행으로부터 외면당한 중소형 건설사들의 지방의 아파트 건설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경기에 쉽게 좌우되는 만큼 높은 위험성을 가지게 됐다.
결국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아파트의 장기 미분양 사태가 벌어졌고, 중견 건설사들까지 위기설이 나돌면서 저축은행의 부실화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낳고 있다.
지난해 말 영업정지당한 지방의 한 저축은행은 부동산 관련 대출의 부실화와 한도 초과한 불법 대출 등이 주된 원인이 됐다고 하니 이런 우려가 현실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금융시장의 혼란을 막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축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감시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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