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들은 등록금, 전형료, 학생당 교육비 산정근거 등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초·중·고교는 교원 성과상여금 등을 공개해야하는 등 교육기관의 재정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안에 대부분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각 대학들은 전형료 수입 및 지출, 등록금 및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시간강사 강의료 등을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이 본격시행되면 대학마다 들쭉날쭉한 전형료와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의 시시비비도 가려지는 등 대학재정의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교과부는 내다봤다.
이와함께 초·중·고교는 교원상여금과 수업공개 계획, 학교평가 등을 공개해야한다.
특히 학교계약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토록 해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학교공사 관련 비리발생을 줄일 수 있는 여지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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