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호산업 채권단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보낸 채무조정안 동의서 제출 마감일이 17일로 다가왔다.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이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금호산업은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동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채권단은 금호산업 기업어음(C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300여명에게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을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17일까지 이를 제출토록 했다.
채무조정안에는 ▲원리금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채권 100% 출자전환 ▲50% 출자전환, 50% 분할상환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은 이날 오후 금호종금 서울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리금 일시상환 외에 다른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개인투자자는 "채권단에서 원리금 일시상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소송은 2~3일 정도 상황을 더 지켜본 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은 개인투자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철회하고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최근 채권단은 금호산업의 상장폐지를 막기 위해 2조 원 규모의 출자전환과 8000억 원 안팎의 신규 자금지원 방안을 논의했지만, 개인투자자들과의 협상이 무산될 경우 이러한 조치는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
금호산업은 2009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1299억 원 더 많은 마이너스(-) 자본 상태로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이달 31일까지 자본금 잠식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주식시장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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