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A씨(여)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둘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이 같은 책임은 가부장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A씨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 B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93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결혼 후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2003년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다툼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A씨는 가출을 했다.
이후 A씨는 "위자료로 2000만원을, 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정책 톺아보기] 대학 등록금 인상 한도 하향, 부담은 누가 지나](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3.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쿠팡 청문회 논란, ‘셀프조사’가 남긴 쟁점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52.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응급실 ‘뺑뺑이’ 반복, 구조적 원인은 무엇인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30.jpg?w=200&h=130)
![[이슈인 문답] 은둔형 외톨이 5%, 사회적 고립 구조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7.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 취약계층 체감도는](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16.jpg?w=200&h=130)
![[정책 톺아보기]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공개, 사용자 책임 어디까지](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6/982606.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