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법원 “가부장적 태도·폭력, 이혼사유 된다”

결혼생활 중 지나치게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고, 폭력을 행사한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 김중남 판사는 A씨(여)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둘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났다"며 "이 같은 책임은 가부장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A씨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해 신뢰를 저버리게 만든 B씨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돼 A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1993년 혼인신고를 한 A씨 부부는 결혼 후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어왔다.

2003년께 경제적 상황이 더욱 안 좋아지면서 다툼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했고, A씨는 가출을 했다.

이후 A씨는 "위자료로 2000만원을, 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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