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스님과 달리 물욕에 눈 멀어 주지 추천권을 빌미로 뒷돈을 챙긴 승려들이 판사의 '준엄'한 꾸짖음을 받았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한 교구의 본사(本寺) 주지였던 A씨가 법정에 선 이유는 말사(末寺, 본사의 관리를 받는 작은 절) 주지 추천을 빌미로 2명의 승려에게 8000만원을 받은 때문.
이에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죄를 인정, 평이한 판결로 A씨에게는 징역 1년 및 추징금 8000만원, A씨에게 돈을 준 승려 2명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랐다. 작년 12월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대전지방법원 형사3부 김재환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판결 때 불교경전인 <법화경>을 인용, 이들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김 부장은 "불교경전인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에서는 법희와 선열로 음식을 삼아 다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으며 여인은 원래부터 있지 않으니 한가지 악한 길도 없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희식(法喜食)과 선열식(禪悅食)이 아닌 황금식(黃金食), 뇌물식(賂物食)을 추구, 스스로 종교인인 자신들의 권위를 훼손했다"며 물욕에 눈먼 이들의 행태를 질타했다.
법희식은 불법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닦아 선근을 자라게 하는 것을 음식에 비유한 말이고, 선열식은 선정(禪定)의 기쁨으로 몸과 마음을 건전하게 하고 지혜로운 생명을 얻는 일을 말한다.
또한 "피고인들은 불가에 세속의 심판을 자초해 버렸는데도, 이 사건은 불교계 내부의 일이라는 등 궁색한 변명거리만을 찾고 있다"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사욕에 눈이 멀었다"고 꼬집었다.
다만 "어차피 추징해야 할 금액을 공탁한 것이기는 하지만 받았던 금품을 공탁한 사정을 일부 참작한다"며 A씨의 형량을 2개월 감해줬고, 대법원도 최근 이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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