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전력이 있거나, 성폭력을 저지른 외국인은 국내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된다.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같이 외국인 외국인 범죄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담은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따라 국내 거주 외국인 중 자국, 또는 제3국에서 성폭력 저지른 사실이 밝혀지거나 국내에서 성폭력을 저지른 체류자는 강제출국조치된 뒤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다. 2월달 부터 시행된 이번 제재는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조치가 시행된 지 한달여 만에 성폭력 전과가 확인된 외국인 2명이 우리나라에서 ‘영구 퇴출’ 조치를 받았다.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출국 날짜로부터 5년 이내로 필요한 경우 재심을 통해서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는 평생 입국이 금지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래 외국인 범죄자에 관한 입국 규제 업무가 있었으나 성폭력 부분이 추가됐다”며 “외국인들의 성범죄가 갈수록 늘어나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짐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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