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등 국내 3대 제당업체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고 판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CJ제일제당이 "공정위가 2007년 8월 내린 227억63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 7월 CJ제일제당과 대한제당, 삼양사 등 국내 3대 설탕제조업체들이 1991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제품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511억3300만원을 부과했다.
업체별로는 CJ제일제당이 227억6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양사 180억200만원, 대한제당 103억6800만원 순이었다.
이에 원심 재판부는 "원고가 1991년 이후 2005년까지 매월 중단 없이 개최된 각종 회의를 통해 설탕 반출 물량을 합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급 물량을 제한해 온 점, 담합에 가담한 3개사가 사실상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100%이므로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경쟁 제한적 효과가 매우 큰 점 등에 비춰볼 때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CJ제일제당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