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건설사 하도급 횡포 심각…“직권조사·실명공개 시급”

지역 건설사들의 하도급 횡포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어 당국의 고강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불공정 하도급을 일삼는 악덕기업들에 대한 실명공개 여론이 뜨겁다.

아울러 불황 등의 여파로 전문건설업체 간 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3일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4000만 원 이상 공사 3788건(계약액 1조7860억 원)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교부받은 건수는 전체 하도급의 18%인 688건(4735억 원)에 불과해 상당수 종합건설업체가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원도급 업체인 일부 종합 또는 주택 건설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전문건설업체에 저가 하도급과 장기어음 발행 등을 일삼고 있어 하도급 공사의 채산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광주 지역 전문건설사 하도급공사 어음 수령 실태 분석 결과 하도급대금 어음수령 총액 1402억800만 원 가운데 38%인 528억7200만 원이 법정지급기일을 지난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문업체의 경영 압박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북, 제주에서 접수·처리된 공정거래 위반사건은 모두 443건으로, 이 중 불공정 하도급이 264건(59.5%)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일반불공정과 부당표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등이 10% 안팎에 그친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업체간 양극화도 뚜렷해 지난해 광주 지역 전문건설사 788개 업체 중 실적신고를 마친 736개 업체의 시공 실적을 분석한 결과 공사 실적 총액은 1조5194억 원으로 2008년도 1조4777억원 (691개 업체)보다 3%(416억원) 증가했다.

공사 실적이 전혀 없거나 전문건설업 경영의 손익 분기점(공사실적 10억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업체는 무려 60%(445개)에 달해 지역 전문건설업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건설협 광주시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가 필요하며 보다 체계적인 직권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원사업자에 대해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엄중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규정이 마련돼야 하고, 하도급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 제도와 지급보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관서 차원에서 지도감독과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도급업체 한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은 시장질서를 마비시키는 암적인 행위로 카르텔과 독과점 공기업의 불공정 등과 함께 반드시 뿌리뽑아야할 악덕행위"라며 "실명 공개와 같은 극약처방이 꼭 법제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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