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중소건설업을 하고 있는 A사는 지난해 말 시내 건물 공사를 따내, 가림막에 광고를 하기로 했다. 시내 한복판에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만한 홍보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그러자 1달 후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가림막 광고가 불법인 것도 모르느냐”며 가림막 광고를 계속 이어가고 싶으면 뒷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사 관계자는 “현장 가림막 광고가 불법이란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며 “그러면 지금까지 시내에 걸린 가림막 광고가 모두 불법인가”라며 의아해했다.
이에 건설현장에서 시공중인 건물의 가림막, 가설울타리 등에 시공자 상호 등 공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옥외광고를 허용키로 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23일, 가림막 광고를 비롯해 출범 이후 2년간 해소한 기업현장 애로가 1,000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추진단의 규제 개선내용에 따르면, 기업들이 단순 진출입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점용료'를 경감해주고, 각 부처별로 산재돼 있던 안전관련법령으로 인한 중복점검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범위를 총공사실적 60억원이상에서 4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개선한 현장애로는 129건으로, 건의과제 수용률도 따지면 75.4%(2008년 44.8%)에 달해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 개선내용을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했다.
유희상 규제개혁단장은 “지역·규모·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애로를 수집하기 위해 6개 광역시 지방상의 공동 순회간담회, 서울시 상공회(25개) 간담회, 자동차·바이오등 성장동력 업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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