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시위참가자 일반통행방해죄 합헌 판결

의도적 직접적 교통방해 처벌 가능

정상영 기자

25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중 교통을 방해한 이들을 처벌할 때 적용돼 온 형법 185조(일반교통방해)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5월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의 재판에서 "법 조항상 `기타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어겼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집회참가자 등에게 적용하고 있는 '기타의 방법' 부분이 논란이 됐다.

재판부는 입법자가 교통방해의 유형과 기준 등을 일일이 한정할 수 없으므로 예시적 입법 형식이 필요하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육로 등을 파손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에 준해 의도적이거나 직접적으로 교통을 방해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의미가 불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해 '의도적'이고 '직접적'인 교통장해 시 처벌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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