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타미플루 처방전 허위발급’ 의사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정모씨 등 의사 7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200~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또 타미플루 생산사인 한국로슈와 허위 처방전으로 타미플루를 비축한 한국노바티스 등 3개사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다만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에 따라 한국로슈와 한국노바티스 법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한국HSBC와 한국노바티스 등 20여개 업체에 진찰없이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이 발급해준 처방전으로 기업들이 사들인 타미플루는 7200여명분(2억여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한국HSBC가 1978명, 한국노바티스가 3960명분의 처방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사들이 한국로슈의 부탁을 받고 처방전을 허위로 발급해준 것으로 파악, 이들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 처리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을 허위발급한 의사들은 통상 자격정지 처분한다"며 "향후 검찰이 약식명령서를 보내면 처분이유서를 보고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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