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가 법원에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부분 파업은 인정하되, 전면 파업이나 공장 점거 등은 불허한다"는 게 골자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선재성)는 26일 금호타이어㈜가 전국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산하 금호타이어지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특정 쟁의 행위는 금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결정문의 요지는 크게 3가지. ▲경영상 해고 예고 통보된 근로자 193명(도급화 1006명 제외)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 ▲전면파업 ▲공장 점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금지된 불법 쟁의 행위는 금지하되, 나머지 합법적 쟁의 행위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한 쟁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의 행사이고, 금호타이어의 경우 아직 구체적 쟁의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금지를 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신청대로 노조측의 쟁의 행위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법인회생 개시신청 역시 기각돼 파산을 면치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과 그럴 경우 근로자들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볼 수도 있는 점 등 금호타이어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노조측이 전면 파업을 하는 것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적자 상태가 지속돼 워크아웃이 진행 중이고 외부 자금의 유입없이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점, 인력 구조조정안의 확정 및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는 워크아웃에서의 신규자금 지원 조건 중 하나인 점, 따라서 노조가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경우 워크아웃 절차는 중지되고 회사로선 법인 회생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이 두루 인정된 셈이다.
재판부는 특히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춰 근로자 193인에 대한 경영상 해고의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업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결정은 벼랑 끝에 처한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과 노조측의 생존권 투쟁을 동시에 인정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례에도 판례적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조측인 지난 8, 9일 찬반 투표를 거쳐 조합원 72.3%의 찬성으로 쟁의 행위가 가결되자, '파업하면 공멸할 수도 있다'며 지난 12일 법원에 쟁의행위 등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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