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자동차, 지능형 탈의실, 스마트폰 등 산업간 기술을 융합한 제품 개발과 상용화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6일 개별법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산업과 기술 간 융합 촉진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이른바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미 ‘U-헬스’, ‘당뇨폰’, ‘전기자동차’ 등 시대를 앞서가는 다양한 융합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번 ‘산업융합촉진법’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지난해 10월 한 유통업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유통업체 3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지능형 탈의실’을 선보였다.
옷을 입은 채로 탈의실에 가면 고객의 치수가 화면에 나타나고, 점원의 추천에 따라 착용한 모습이 나타나는 시스템으로, 직접 입어보지 않아도 여러 가지 옷을 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업체는 ‘디지털 인체형상 정보 소유권’, ‘사용권 관리’,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이 미비돼 매장에 이 탈의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위의 경우 처럼 다양한 신기술이 쏟아지고 있지만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니 무엇보다 선점이 중요한 시장에서 개발을 끝내고도 출시하지 못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업계는 미래의 먹거리가 될 각종 신수종사업 모색에 혈안이 돼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못 좇아가는 실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134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융합산업 실태와 애로요인’ 조사 에서 41%가 융합제품의 사업화 과정에서 시장출시가 늦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 4곳 가운데 1곳은 “제품개발이 끝났음에도 해당 법령이나 기준 미비로 인·허가가 거절되거나 지연됐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게다가 출시 지연에 따른 손실액도 상당해, 손실 추산액이 ‘1억~10억원 미만’이 27.5%나 됐고 ‘10억원 이상’도 8.9%였다.결국 정부의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이 늦어질수록 그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은 자명하다.
관련 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산업융합촉진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와 함께 관련 산학(産學)이 연계해 산업의 기술인력 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미래 융합 산업을 선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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