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성폭행범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형량을 늘려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형이다.
재판부는 "이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A씨(여)의 손발을 묶고 입을 막은 후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를 성폭행,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10월 보일러 창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A씨에게 다가가 위협하면서 신용카드 3장과 현금 3만원을 뺏은 뒤 "미친개한테 물렸다고 생각하라"며 성폭행했다.
이씨의 성폭행 범행은 또 다른 범죄인 강도상해죄로 2004년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야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1심 재판부에서는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그와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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