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펀드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설정원본이 50억 원 미만일 경우 자산운용사가 해당펀드를 자동 해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은 31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펀드 등록유지제도' 도입 방안을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설정 원본이 1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펀드는 전체펀드 9099개 가운데 2155개로 23.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는 소규모 펀드 금액기준을 설정원본 50억 원 미만으로 낮추고, 공모·추가형만을 정리 대상으로 설정할 방침이다. 이 경우 소규모 펀드는 1837개로 전체 펀드의 20.2%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투자목적, 투자전략 등이 유사한 소규모 펀드가 합병할 경우 수익자총회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펀드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대수익자 매수청구권' 제도도 준용된다.
아울러 소규모 펀드에 속한 자산을 새로운 펀드에 그대로 이전하되 투자자는 새로운 펀드의 수익증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모자형 펀드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소규모 펀드의 수시공시 및 수익률, 비용 등의 비교 공시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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