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농산물·가짜상품 불법반입 업체 적발
'LCL(Less than Cotainer Load)화물'이란 여러 화주의 소량 화물을 합쳐서 1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보따리상 휴대품에 대한 통관관리가 2009년 4월부터 엄격히 시행됨에 따라 보따리상들은 잡화성 LCL화물로 반입루트를 변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따리상들은 운송주선업자(포워더)와 결탁, 실제 화주와 품명을 숨겨 여러 화주의 화물을 대표화주 명의로 적하목록(화물목록)을 제출함으로써 세관의 우범화물 선별 심사를 회피하고 있다.
이는 관세율이 높은 농산물과 시세차익이 큰 가짜상품을 정상화물에 은닉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위장, 불법 통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정상적인 LCL화물을 가장한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을 올 1월2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관세청은 적하목록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제 화주와 품명에 근거, 적하목록을 정확히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허위신고죄로 엄격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범화물 선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 적하목록 심사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범성이 높은 잡화성 LCL 화물에 대해서는 검사비율을 10%에서 20%로 대폭 확대했다.
관세청의 'LCL화물 관리강화 대책' 시행 이후 지난 2개월간 주요 적발내역을 보면 고춧가루·녹용·비아그라 등 직접밀수가 6건(약 2억 원), 위조 명품 가방 등 상표권 침해 25건(약 311억 원), 원산지 허위표시 501건을 적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농산물, 가짜상품 등의 불법반입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잡화성 LCL화물에 대한 통관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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