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31일 본회의에서 '성범죄자 전자발찌 법'을 재석 237명 중 찬성 192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등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소급적용 기간을 3년으로 함에 따라, 2008년 9월 1일에 유죄가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 중 3년 미만 범죄자에게도 전자발찌 부착이 가능하게 됐다. 전자발찌 착용대상에 살인범죄자도 추가됐다.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연장됐고, 가중처벌의 경우 현행 25년에서 50년까지 대폭 연장됐다. 부착기간의 하한은 1년 이상이고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범죄일 경우에는 하한이 2배 가중된다. 전자발찌 부착대상도 성범죄 2회 이상에서 1회 이상으로 완화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주거지역이 제한되고, 7일이상의 국내·해외 여행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전자발찌 소급입법 적용은 헌법의 형벌불소급 원칙을 무시하는 것으로 큰일 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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