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1일 제276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에 대해 덤핑방지관세(2.37~8.69%)를 향후 3년간 연장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무역위는 2006년 10월20일부터 현재까지 중국·대만·말레이시아산 수입품에 대해 2.60~8.69%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 중이며, 향후 3년간 부과될 덤핑방지관세율은 중국은 3.36~8.69%, 대만과 말레이시아는 각각 2.37~7.35%, 5.59%가 부과된다.
무역위는 반덤핑조치 후 국내생산품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고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는 등 산업피해가 회복되고 있지만 중국의 지속적인 설비증설, 대만·말레이시아의 유휴설비 등을 감안해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될 경우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했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DTY·Polyester Filament Draw Textured Yarn)는 폴리에스테르를 가늘고 매우 긴 형태의 장섬유사로 만든 뒤 가공처리를 통해 주로 직물제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DTY산업을 포함한 국내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산업은 석유화학업체로부터 TPA, MEG 등을 원료로 공급받아 원사를 제조해 직물산업의 원료로 공급하며, 직물은 다시 의류와 인테리어 및 침구 등의 산업에 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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