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네티즌 고소' 미네르바, 검찰 조사

'미네르바' 박대성씨(32)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검찰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오정돈)는 최근 박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장에 적시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박씨와 함께 공동으로 네티즌과 언론사 등을 고소한 김모씨도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네티즌 한 명과 기사를 쓴 언론사 기자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남은 두명의 네티즌과 언론사 대표 등도 금명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법리검토 작업이 끝나는대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어떤 과정과 의도를 통해 해당 내용이 유포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관련자 조사와 충분한 법리검토를 통해 진상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다음 아고라에 '미네르바 사건 조작설' 등의 내용을 게재한 네티즌 3명과 이를 보도한 주간지 대표,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씨는 "네티즌 3명은 포털 사이트 다음의 '아고라정의포럼' 카페의 핵심회원들로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글을 지속적·조직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한 뒤 주간지에 이를 제보했다"며 "이는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해당한다"고 고소 취지를 밝혔다.

주간지에 대해서도 "언론사는 기사화 이후 피해발생이 예상된다면, 피해받을 사람의 반론을 실어주거나 최소한 사실 관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 주간지 측은 다음 아고라에서 떠도는 내용을 그대로 기사화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기사는 1월3일자 <최초공개 1탄 "미네르바 박대성은 조작된 인물" > , 1월5일자 <미네르바 조작 사건 기획자는 정권 핵심부 K씨> 라는 제목으로 주간지에 개제됐다.

기사에는 "미네르바 박씨는 조작된 인물이며, 미네르바 사건도 당시 검찰 수뇌부에 의해 조작됐다. 사건 배후에는 이공계 출신 정권 핵심인사 K씨가 있다"는 네티즌의 주장이 담겨있다.

박씨는 2008년 7월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경제토론방에 '정부가 환전업무를 8월1일부로 중단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지난해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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