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 제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통신사 대리점들이 '현금' 대신 '휴대폰'을 주는 '신종 마케팅'을 펼치고 있어 정책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6일 방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제정이 실무적으로 준비가 끝난 상태"라며 "협의를 거친 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은 유선과 무선을 나눠 올해 각각 마케팅 비용을 매출액 대비 22%로 줄이고, 2011년부터는 20%로 줄인다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소모적인 마케팅 비용을 줄여 이를 투자와 연구개발에 활용해 무선인터넷 시장 활성화를 이끄는 동시에 혼탁한 시장 질서를 정리한다는 계획에서다.
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방침을 내세우자 SK텔레콤과 KT, 통합LG텔레콤 모두 본격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자발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줄이기 시작했다.
통신 3사 관계자들도 "이달 들어 단말기 가격이 비싸졌다"며 "단말기별, 요금 등 약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만 원 남짓 더 주고 사야할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통합LG텔레콤의 '맥스폰'의 경우 기존에는 2년 약정 가입시 40여만 원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달 들어서는 50여만 원을 내야하는 것. 또 불과 며칠 전만해도 공짜로 가입이 가능했던 매직홀과 햅틱, 코비폰 등도 7만~15만 원 가량을 내야한다. '공짜폰'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이다.
방통위의 엄포가 효력을 발휘한 부분이다. 그러나 문제는 통신사들이 휴대폰 보조금 줄이기에 나섰지만, 일부 대리점들이 결합상품이라는 '피난처'를 활용해 '공짜폰'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종로, 강남권과 분당 등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일부 대리점의 경우, 이들은 신규 고객들을 대상으로 '초고속 인터넷 가입하면 휴대폰 공짜' 또는 '휴대폰 공짜, 상담'이라는 문구를 내걸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리점에서는 여전히 '초고속 인터넷 가입시 사은품으로 현금 최대 35만 원 지급'이라는 전단지를 붙인채 영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도한 경품으로 경쟁업체의 가입자를 빼오는 소모적 경쟁이 이제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는 현금으로 제공하던 경품을 휴대폰 보조금으로 대체했다는 점에서 '과당 경쟁 방지'라는 당초 정책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도 "유무선 결합상품에 대한 과도한 현금 제공은 물론 금지돼 있고, 이에 상응하는 과도한 수준의 경품 제공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같은 행위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참고로,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경품의 위법성 기준을 15만 원으로 삼고, 이를 넘어서면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유무선 사업 부문을 합친 KT와 통합LG텔레콤이 이 같은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다면, 시장은 더욱 혼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내보이고 있다.
방통위가 유무선을 나눠 마케팅 비용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유무선 마케팅 비용을 따로 산정하지 않는 사업자가 이 같이 유선 마케팅 비용을 무선에 돌려 사용한다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종 마케팅 기법의 등장으로 정부의 마케팅 비용 가이드라인에 결합상품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 전략은 유선과 무선 법인을 합병한 통신사들이 구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편법"이라며 "따라서 가이드라인에는 결합상품에 대한 마케팅 비용 기준을 명확히 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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