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무선인터넷 등 미디어 이용환경을 개선해 제2의 인터넷 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낡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무선인터넷 이용을 활성화하고 방송통신서비스를 활용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방통위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무선인터넷 활성화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상생협력 체계 구축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미디어 산업 발전전략'을 보고했다.
특히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를 개선하고, 모바일 금융결제 및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와 콘텐츠 기업간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기업간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 콘텐츠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무선인터넷 활성화 추진
우선 방통위는 무선인터넷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모바일 금융결제, 게임 등급분류제도 등의 규제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모바일 금융결제의 경우, 모바일 뱅킹 및 결제를 할 때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는 규제에 대해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 규제완화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시행지침을 내달 금융위와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해서는 악성댓글 피해방지 등 법제정 취지, 외국 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 국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게임물 사전 등급분류규제와 관련, 방통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콘텐츠 장터(오픈마켓)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게임물 등급을 분류하는 방안을 문화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무선인터넷 요금 부담을 줄이기에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가입자가 쓰고 남은 잔여 데이터량을 이월할 수 있도록 요금제도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하나의 데이터 요금상품 가입으로 스마트폰·노트북 등 단말의 종류나 숫자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요금제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경쟁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 유도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통신망을 임차해 이동통신사업을 하는 사업자(MVNO) 등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스마트폰 확산으로 인해 급증하는 데이터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방통위는 2012년까지 광대역 양방향 무선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미래 유망 미디어 서비스를 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이를 위해 올해 중 무선랜(Wi-Fi) 이용가능지역을 2배로 확대하고, 와이브로 서비스 제공지역은 올해 5대 광역시, 내년까지 전국 84개 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내년까지 약 4700억 원을 투자, 무선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데이터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까지 3개 대역(800㎒, 900㎒, 2.1㎓) 총 60㎒의 주파수 할당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할당받은 주파수 이용을 위해 시설구축 및 장비구매에 향후 7년간 약 3조7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고품격 실감 방송, 미래 인터넷, 모바일 통합망, 스마트 스크린 서비스 등 미래 유망 서비스에 대한 연구개발(R&D)에 향후 5년간 총 5000억 원을 지원한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협력 체계 구축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미디어와 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의 시장 모니터링은 강화하되, 자율적인 기업간 상생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와 채널사업자간 프로그램 공급 거래 개선을 위해 내달 케이블방송사 및 채널사업자에 대해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있을 경우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추진한다.
그동안 케이블방송사가 채널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공급 대가를 지나치게 저가로 지급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 케이블방송사에 수신료 수입의 25% 이상을 채널사업자에게 프로그램 공급 대가로 지급하도록 한 재허가 조건을 부여한 바 있다.
이동통신사와 모바일 콘텐츠업체간 공정한 수익배분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수익배분 행위의 세부유형을 관련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 제정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 적용 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중소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키로 했다.
이 밖에도 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제도 개선을 위해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제작비 산정, 수익배분 등 외주제작 공급기준을 방통위에 신고하도록 해 불공정 계약 문제를 개선토록 했다.
자율적 상생협력 프로그램 운영으로 미디어-콘텐츠 기업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운용하는 코리아IT펀드(KIF)를 모태펀드로 콘텐츠, 모바일 광고, 스마트폰 기업을 위한 투자조합에 출자해 중소기업 창업 및 투자를 지원한다. 올해 말 투자가능금액은 약 3700억 원이다.
방통위는 "스마트폰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모바일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 성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무선인터넷의 자유로운 사용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 인프라 부족, 대기업 중심의 생태계와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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