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지난달 도입한 '초당과금제'의 통신요금 인하효과가 월 9분(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당요금제를 모든 이통사업자들이 실시할 경우, 최대 3860여억 원의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SK텔레콤이 지난달 '1초 단위' 과금을 실시한 이후 과금기준통화량인 MOU(가입자당 평균 통화량)가 4.41% 낮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즉, 10초 단위로 과금할 경우 206.2분의 통화료가 발생한 반면 1초 단위 과금 시 197.1분의 통화료만 발생, 9.1분 사용분에 대한 요금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이다.
특히 택배, 영업직 등 짧은 통화가 다수를 차지하는 생계형 가입자의 경우, 더욱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형 사용자(100분 미만 사용에 통화건수 150건 이상인 가입자)로 분류되는 235만 명의 경우 7.7% 인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통신요금 인하효과는 연간 1954억 원인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SK텔레콤의 순수 음성통화료 매출액이 4조4300억 원임을 감안하면, 4.41% 인하시 약 1954억 원의 통화료가 감소된다는 설명이다.
또, 통신시장의 나머지 49.4%를 점유하고 있는 KT, 통합LG텔레콤이 초당과금제를 전면 실시한다면, 최대 약 3862억 원의 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한선교 의원은 "초당요금제 도입이 통신 요금인하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 특히 서민층에 두드러지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 국민의 절반은 여전히 1초단위 과금제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통신비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서민층의 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모든 이통사업자가 초당요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