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持入車·운수 회사의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 유가보조금은 차주들에게 일감을 나눠주고 대가를 지불한 운송사업자 몫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입화물차주 A씨(53) 등 10명이 "유가보조금 1억여원을 돌려달라"며 자신들에게 일감을 배당한 운송사업자 B냉동운송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가보조금제도는 유류세 인상으로 인한 운수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둔 제도"라며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한 운수사업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B냉동 등은 미리 유류를 구입해 A씨 등이 운송에 필요한 유류를 지정 주유소에서 공급받도록 하는 등 유류비를 부담해 왔다"며 "A씨 등은 화물의 운송에 소요된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다"고 판결했다.
B냉동 등은 우유를 생산하는 화주회사와 운송료, 유류비, 고속도로통행료 등을 받기로 하고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A씨 등에게 일감을 배당하고 각각 매달 360만원을 나눠줬다. 이 과정에서 B냉동 등은 정부로부터 유가보조금 1억여원을 받았고, A씨 등은 이 보조금이 자신들의 몫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가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유류비를 부담해 온 B냉동 등에 귀속된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류비의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부담자는 A씨 등과 같은 지입차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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