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천안함]함미인양 D-1 실종가족 “시신 없으면 전사 처리”

천안함 실종자가족협의회가 함미 절단면 상태로 미뤄 피습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인양된 함미 안에서 발견되지 않은 실종장병에 대해서는 산화한 전사자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정국 실종자 가족협의회 대표는 14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함미 절단면이 휴지조각처럼 휜 것을 봐서는 군사무기(어뢰)에 의해 피습된 것이 분명하다"며 "인양 함미에서 발견되지 않은 장병들은 피폭 지점에 있다가 산화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산화(전사자) 확정 기준은 함미 수색이 끝나는 시점이며 함수는 고려하지 않는다"면서 "인양 뒤 24시간 내지 48시간 동안 조사가 이뤄지는데 조사 종결 때까지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 산화한 것으로 결론지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이 내용을 두세번 설명했고 동의를 받는 중"이라며 "전투기가 해상에 추락하면 조종사를 수색하지 않는 것처럼 가족들이 모두 (산화 처리에)동의한다면 군에 추가 수색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이라고도 했다.

앞서 실종자 가족협의회는 지난 7일 생존 장병들과의 면담 뒤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44명 전원이 함미에 위치해 있을 것이라는 자체 결론을 냈다고 밝혔었다.

한편 군인사법 시행규칙 73조에 따르면 전투나 재해 중 행방불명된 장병에 대해서는 전투 종료 또는 행방불명된 날로부터 1년 뒤 전사나 순직자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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